
취업지원서비스&취업지원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지원을 제공하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 입니다.
참여대상자 (만 1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가로로 스크롤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I 유형 |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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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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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15 ~ 69세) |
소득·재산 무관하며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선발형 |
*월 소득 549,600원 이상 발생 시 구직활동비용 지급되지 않음 |
청년층 (18 ~ 34세) |
소득·재산 무관하며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
중·장년층 (3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 ||
생계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 수당 등 |
고용 여건 등 고려하여 69세로 참여자격 제한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 상한(원/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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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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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중위소득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가구원의 범위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혈족(부모, 자녀)로 한정
유형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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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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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상담
담당상담사와 1:1 맞춤 심층상담을 통한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능력향상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세부 프로그램 운용 -
집중 취업알선
①~②번을 마친 참여자가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이하) 지원
*취업 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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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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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계획에 근거, 상담사와 사전 협의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이행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x 6개월)+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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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 취업활동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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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
※최대 1,954천원 지원참여수당
최대 15~25만원
참여유형 참여프로그램에 따라 참여수당 상이훈련비
직업훈련참여시 훈련 참여수당
월 최대 284,000원
최장 6개월간*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불가 대상자
참여제한 대상자 |
I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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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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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위치 및 연락처
위치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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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91-7070 (내선4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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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4, (봉명동) 대림빌딩 6층 602호 | 042-710-1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