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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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만 가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도약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나요?
□현장실습 기업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22.1.1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됨
2. 지난해('21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올해('22년)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22년 중에 이루어져야 지원이 가능함* ’21.12.29.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22.1.14.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지원대상 청년에 해당되지 않음
3. 지원대상 청년이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지 못한 경우,잔여 개월에 대해 자른 청년을 대체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기업이 특정 청년에 대해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 해당 청년이 12개월 지원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경우,
○기업이 다른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음
* 1회차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기업의 지원한도에서도 차감□단, 청년이 6개월 이내에 자진퇴사 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 1회차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새롭게 채용된 청년으로 12개월 지원이 가능함
4. 본사와 지사가 나누어져 있을 경우 사업 참여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함※ ‘동일한 사업’임에도 본사·지사 등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참여신청 방법❶ 동일한 사업주가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용보험관리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이라면 관련사업장으로 묶어서 신청해야 함(전산 반영)❷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면
본사 정보로 참여신청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지사 정보에 관해 운영기관에 별도 통보하여야 함
→ 운영기관은 기 승인된 본사 참여신청서에 기업이 통보한 지사 사업장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다만, 하나의 사업이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노무관리 및 회계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사업장 단위로 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지사) 단위로 그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음5. 동일한 사업주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을 두 개 이상영위할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비록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각 사업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다만, 동일한 청년에 대해 동일한 사업주의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도약장려금을 신청하여지원받은 경우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
1.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www.work.go.kr/youthjob)
□ 기본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됨
ㅇ 이때, 5인 이상 산정 기준은 참여 신청일 전월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이 됨
- 예외적으로 ①지식서비스산업, ②문화콘텐츠산업, ③신·재생에너지산업, ④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벤처기업, ⑥청년창업기업(대표자 39세 이하, 창업 7년 이내)은 1~4인 기업도 참여 가능
ㅇ 중소기업은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가능하고,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다만, 다음 기관이나 기업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됨
ㅇ 정부‧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학교
ㅇ 소비향락업,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
ㅇ 임금체불 명단공표, 중대재해 등 발생 명단공표 기업
ㅇ 또한,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시까지 인위적 감원*한 기업의 경우도 지원이 제한됨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함
ㅇ 운영기관 목록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
4. 기업이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함
ㅇ 다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 기업은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이에 따라 청년을 `20.12월말까지 채용해야 함
□ IT 관련 직무란 기업 내 아날로그 문서‧기록물을 전산화하거나(기록물 정보화형), 기업의 홈페이지‧SNS 등 온라인 콘텐츠를 관리하거나(콘텐츠 기획형), 인공지능‧빅데이터와 관련된 직무(빅데이터 활용형) 등을 의미함
ㅇ 구체적인 직무 유형 및 예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공지사항 확인
□ 3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며,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함
* (`20년) 주 40시간 기준 월 179만 5,310원
□ 지원 인원은 참여신청 전월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함
*예를 들어.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당시,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
ㅇ 단,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특별한 필요가 있을 시 운영기관의 별도 검토‧승인을 거쳐 2배까지 한도 확대 가능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예상 결과물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 예. 1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시 20명
50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시 60명
3인 기업: 기본 지원한도 3명 → 별도 승인 시 6명ㅇ 또한,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됨
- 예를 들어 1개월 15일을 지원받은 후, 해당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잔여 4개월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수준의 90%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 지급 예시 >
월 보수 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ㅇ 지원 기간은 `20년말까지 채용한 인원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음
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서 제출 및 승인
②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
③ 기업은 청년을 채용,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④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⑤ 지원금 지급□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상단 메뉴에서 “운영기관 조회”를 선택 후,
관할 지역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참여 신청하면 됨
□ 기업은 채용계획서 승인 후 `20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함
ㅇ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 가능
- 예컨대 `20.12.15에 채용시 `21.8.31까지 신청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ㅇ 운영기관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경우, 특화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참여 신청 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1~4인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 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ㅇ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ㅇ 자세한 내용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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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도입 배경이 궁금합니다.
- 재직 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하여 내일채움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함에 따라 신규 채용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재직청년은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정부지원금, 청년근로자 납입금, 중소기업 기여금의 용어가 무엇인가요?
- 정부지원금은 정부가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청년근로자 납입금은 계약자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기여금의은 기업이 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이 있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자입니다.
(단 부동산,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됨)
(휴업기업, 폐업기업, 세금 체납 기업,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의해 계약 해지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및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제외 업체(비영리법인 등)는 가입이 제한됨)
4.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가입 가능한가요?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규정' 제 15조에 의거하여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입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
5. 4대보험 일부만 가입 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나이(국민연금), 업종 및 규모(산재보험)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4대보험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6.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
- 중소기업의 납입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 만기 시 수령한 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 상당 감면이 됩니다.
7. 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근로자의 가입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 '성과보상규정' 32조 제2항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우너하는 자산형성성격의 사업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전체 자산형성 사업에 대한 현황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자체 검토가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ex 중앙부처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ex 지자체의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청년희망적금, 청년13통장 등)
8.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이 가능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중복 지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이 없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로는 가능합니다.)
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안에 퇴사를 했을 경우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사 사유가 중소기업 귀책사유일 경우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중소기업 기여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 퇴사 사유가 청년근로자 귀책사유일 경우 중소기업 기여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은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됩니다.
- 해지시기별 정부지원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 5년 만기 전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요?
- 중도 수령은 불가하나,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제계약 대출은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납부얼수가 12개월 이상이고, 공제계약 대출일 현재 공제부금을 미납하지 않은 경우 대출 자격이 되며,
납부한 공제금(대출 한도 90%)으로 공제계약대출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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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기업순지원금은 무엇을 뜻하나요?
□취업지원금은 2년형(총 900만원) 금액을 정부에서 '정부 명의'로 지원자에게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기업기여금은 2년형(총 400만원) 금액을 정부에서 '기업 명의'로 지원자에게 주는 금액으로 실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 기업순지원금은 2년형(총 100만원) 액을 정부에서 '정부 명의'로 사업주에게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개시 시점은 언제인가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 개시는 청약승낙일입니다.
□ 청약승낙일로부터 2년간 근무를 해야만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게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 목적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 만약, 정규직 입사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이전일에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가입 불가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중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중도해지가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5.수습과 인턴의 용어 차이가 있나요?
□ 수습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기업 자체 수습기간을 운영되어야 합니다.
□ 인턴은 일정 기간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참여자만 대상자임을 안내드립니다.
6.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청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가능한가요?
□ 2020년 가입자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지원 대상, 목적, 지원 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는 가입 불가능합니다.
(ex_서울시의 희망두배 청년동장, 보건복지부의 청년저축계좌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 시리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청년은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8. 납입중지는 어떠한 사유에 진행해야 하나요?
□ 납입 중지는 아래의 사유가 연속하여 15일 이상 또는 6개월(기업, 정부의 적립주기 - 2회차의 경우는 5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휴업 등을 반복
(다만, 기간을 더하여 15일 이상)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납입중지를 하여야 합니다.
①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
② 육아휴직
③ 사업 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④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⑤ 개인질병
⑥ 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
⑦ 업무상 재해
9.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상 인위적감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중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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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니어 인턴십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단,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업체, 소비향략업체 등 제외)
② 최소 9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사업장
2. 시니어 인턴십 참여 가능한 참여자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만 60세 이상자
② 해당 기업에 직전 90일 이내 취업 사실이 있지 않은 자
③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④ 동일 사업장에 인턴십 참여 이력이 없는 자
⑤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하지 않은 자
⑥ 중앙정부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이지 않은 자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 등 가족 관계에 있지 않은 자
3. 시니어 인턴십에 참여 가능한 직종은 무엇인가요?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총 450개 직종)
▸ 가능 직종(420개 직종) : 세부 직종명은 부록 참고
▸ 제외 직종(30개 직종) : 성직자, 기타 종교 종사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경호원, 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리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직종, 학교교사 3개직종, 장학관, 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직종, 군인 4개직종, 우편물집배원
4. 시니어 인턴십 참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 신청 후 승인 → 인턴 신청 및 등록 → 약정 체결 및 입사 → 급여 지급 후 지원금 신청
5.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인턴지원금
월 급여의 50%를 약정기간(최대 3개월)동안 최고 월 37만원 한도로 지원 / 1인당 최대 111만원
② 채용지원금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 체결 시(6개월 이상) 최고 월 37만원 한도로 지원 / 1인당 최대 111만원
③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 9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6. 시니어 인턴십 참여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 참여기업 - 협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참여기업 신청서
② 참여자 - 인턴십 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근로계약서, 교육관리대장
7.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어떤 것들이 있나요?
① 인턴지원금) 출근부,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기업 통장사본
② 채용지원금)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③ 장기취업유지지원금)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