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취업할 수 있도록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한 메이크인의 실적을 통해 약속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한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
참여대상자 (만 15~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대상자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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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유형 |
II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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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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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층 (15 ~ 69세) |
소득·재산 무관하며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선발형 |
*월 소득 549,600원 이상 발생 시 구직활동비용 지급되지 않음 |
청년층 (18 ~ 34세) |
소득·재산 무관하며 고졸이하 비진학 청년, 대학교 및 대학원 마지막 학기 재학생, 대졸이상 미취업자 |
중·장년층 (35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으로서 미취업자 | ||
생계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 수당 등 |
고용 여건 등 고려하여 69세로 참여자격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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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수급자격 및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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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취업활동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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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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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월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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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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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후관리 지원
참여자 상황에 따라 참여가능하기에 운영기관으로 상담필수! 상담문의 02-2291-7070 (내선 4번)
재취업지원서비스
재취업지원서비스이란?
퇴직 예정인 근로자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해 제공하는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 ·창업 교육,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 등
2020년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메이크인은 10년차 이상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메이크인과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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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월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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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직은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정년, 경영상 필요 등)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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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중 서비스 제공사업주 → 이직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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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취업지원 서비스 운영결과 보고
(다음연도 ~3월말)사업주 →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
(지역협력과) -
03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확인 점검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
→ 사업주
기업 및 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가입 가능하기에 운영기관으로 상담필수! 상담문의 02-2291-7070 (내선 8번)